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하고,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하고,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세탁 등 위생·청결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 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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