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수원특례시,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시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하고, 다태아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하고,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모의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세탁 등 위생·청결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건강 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