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빠른 오는 18일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만약 부도·폐업 등으로 회사를 통해 환급이 어려운 근로자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