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한미 통상 합의 이행 점검을 위한 대미 협의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최근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고조된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합의 이행의 진전을 위해 추진됐다.
그러면서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IEEPA 판결 이후 미측의 관세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서 기존 양국간 관세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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