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작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자는 농가에서 의뢰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를 관리해야 하며, 대행 수수료를 지자체와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정성호 장관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