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3월 달력부터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최대 86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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