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이로 세금 수억”…상가주택 비과세, 진짜 기준은?[세상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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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이로 세금 수억”…상가주택 비과세, 진짜 기준은?[세상만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이성호 세무법인리치 대표세무사]“1층은 상가고, 2층부터는 전부 주택입니다.당연히 다 비과세 아닌가요?”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전부 비과세가 가능하다.

건물 전체 면적 중 주택부분은 여전히 1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공시가액 중 12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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