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긴장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는 A씨 등 3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6일) A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안과 일반이적죄 적용 등과 관련해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됐다”며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