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랑인 단속을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가둔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60대가 패소했다.
법원은 당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해당 시설에 수용됐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975년 부산에서 배회하던 중 부랑인 단속반에 끌려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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