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은고농도미세먼지계절관리제운영과관련해지난1월부터2월까지약2개월간기획수사를실시한결과,대기환경보전법을위반한사업장4개소를적발했다.
이번수사에서▲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무허가로설치·가동한사업장1개소▲배출시설및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미이행사업장2개소▲비산먼지발생사업미신고사업장1개소가적발됐다.
☆☆사업장은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를하지않고가동하여적발되었으며,◇◇사업장등2곳은배출시설및방지시설설치후가동하면서가동개시신고를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더포스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