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특검 수사 대상을 명시한 2조 1항, 특검 추천 및 임명 과정을 정한 3조, 재판 중계 의무화를 담은 11조 4·5·7항, 수사에 협조한 자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정한 25조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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