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페포니뮤직은 법무법인 한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상시 채증하고 있으며, 아티스트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공간인 네이버 블로그 비밀 댓글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온 대표적인 가해자에 대한 것으로,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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