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청사 전경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상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2025년 6월 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을 반영한 조치로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가 이어질 경우 기관별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상담을 종료할 수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 권고와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민원 통화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하고, 통화가 연결되면 "직원 보호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20분 후에 통화가 자동 종료 된다"는 음성 메시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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