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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