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르면 오는 4월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제언은 기존의 소극적 방위 전략에서 벗어나 살상무기 수출 길을 열어주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제언은 이러한 용도 제한을 폐지하고 미사일이나 호위함 등 직접적인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 체계까지 수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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