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주진우 의원실 제공 주진우 의원이 지역 격차 해소와 취약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 평등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명예보좌관 2기 청년들이 제안한 대안들을 바탕으로, 거주 지역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 지역 등에 따른 불합리한 격차 방지 및 국가·지자체의 책무 강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을 '취약계층 청년' 범위에 명시해 지원 근거 마련 △지역 간 기회 접근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의무화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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