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앞선 4일 시의회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이동지원 차량이 이용자 승·하차 과정 등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수원시 주‧야간보호연합회 관계자와 수원시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첨단교통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현장의 사례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설 이용 어르신의 승‧하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사정희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취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주간보호시설 이용자 중 장애 등록이 되어 있거나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이 대부분이라, 승‧하차 과정에서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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