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공동 추진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배 의원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예우대상’ 조항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보상대상자가 보훈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배지환 의원은 “정명모 의원님과 함께 추진한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우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수원시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소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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