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원화외평채 입찰기관을 대상으로 조기상환 제도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원화외평채의 유동성 제고와 시장수요 확충을 위해 원화외평채의 정례 조기상환 제도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화외평채의 안정적 시장 정착과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입찰기관 등 시장참가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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