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재판에서 관련이 없다고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시킨 70대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위증을 시키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B씨가 다음날 인천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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