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기존 전남·광주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신분을 유지하려면 오는 16일까지 등록 의사를 신고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 시·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통합특별시 선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의사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광주시선관위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