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일 유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을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단 알림을 통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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