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첫회의…"사회적 합의 도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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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하향' 첫회의…"사회적 합의 도출할것"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6일 "관계부처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에 관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 민간위원장을 맡은 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실태에 대한 진단, 소년의 형사책임 능력,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효과성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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