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무죄’ 주장한 권성동, 내달 23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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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무죄’ 주장한 권성동, 내달 23일 선고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본부장은 수사 초기에 혐의를 부인했다가 특검이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의원에게 큰 거 한 장을 Support’라는 기록을 보여주자 현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충분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도 않고 원심 과정에서 위법 수집증거도 사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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