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었다면 향후 24세가 될 때까지 그의 부모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부모가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동이 국내 대학에 다니거나 취업 기술을 배워 자립하는 경우 보호를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지자 법무부는 이런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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