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대학원생 오모씨 등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무인기로 우리 군사 정보가 노출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등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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