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가 보훈보상대상자를 보훈 예우대상에 명시하는 조례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배지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예우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원시의 보훈보상대상자들이 보훈명예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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