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수4지구 '건설사 홍보금지 위반' 구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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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수4지구 '건설사 홍보금지 위반' 구청에 통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홍보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재입찰이 불가피해졌다.

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이달 5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침상 금지된 조합원 대상 홍보 행위가 확인됐다고 성동구청에 통보했다.

갈등이 불거지자 시는 지난달 12∼20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법 또는 지침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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