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환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로자들의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국세청은 그보다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서를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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