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이 지난 1월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회수한 이후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트리클로산 검출 및 회수절차 미준수의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업무정지 4개월 15일과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전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 애경산업이 중국에서 수입한 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어 자진 회수 절차를 밟은 이후 내려진 식약처의 공식적인 행정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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