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檢개혁단 "형소법개정 정부안 상반기 마련해 6월 이후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노혜원 부단장은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에 2단계 입법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로,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에는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