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태어나거나 중도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하며 합법 체류자격을 취득한 경우,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이 24세가 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이 연장됐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부모의 체류 기간을 아동의 청소년 시기까지 확대한 이번 개선 방안은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와 더불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거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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