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채주스 제품에서 중금속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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