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받아낸 여성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무고,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3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남성을 모텔로 유인, 신체접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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