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들의 장기간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6일 전분당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4개 제조·판매 사업자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사관은 이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등의 조치를 의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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