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 결심…특검,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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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 결심…특검, 벌금 500만원 구형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밟아 연기가 나도록 파손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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