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직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폭행하고 현금 3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10대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로 판매할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