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후보자 3월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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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비후보자 3월 16일까지 등록의사 신고해야

중앙선관위는 3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교육감 포함)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유지하려면 3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의사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 광주의 시·도지사, 교육감 재임 횟수는 광주특별시장 및 교육감 재임 횟수에 각각 포함되며, 폐지되는 전남, 광주에 6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광주특별시장 등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이 통합으로 인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신고,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특례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면서, 예비후보자 등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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