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3월 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피심인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그 결과 심사관은 피심인들이 장기간(2018년 5월 ~ 2025년 10월,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이 6조 2천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금번에 안건 상정된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피심인들의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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