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이 18일 시작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으로 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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