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면서 △B씨 일행이 착석하려 했던 자리 뒤에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이 있었다는 점 △사건 발생 전에도 B씨가 해당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탄 수동 휠체어는 지제장애인을 돕는 장애인 보조기구이며 장애인에게는 필수 이동 수단으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우리나라 유명 제과 가맹업체”라며 “다수의 휠체어 이용자가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표이사에게도 재발 방지 대책 등 권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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