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22일 앞당긴 오는 18일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이 기한 내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환급금을 산정해 18일 회사로 지급한다.
이 경우 오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환급금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 개인에게 31일까지 직접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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