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 계열사 거래 규제기준인 지분비율 산정시 자사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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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업 계열사 거래 규제기준인 지분비율 산정시 자사주 제외"

더불어민주당은 6일 기업의 원칙적 자사주 소각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사 거래 등 규제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함께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는 방식이 병행될 경우 고의적 주가 누르기 방지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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