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뇌물받고 수사 무마한 경찰…항소심 첫 공판서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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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 뇌물받고 수사 무마한 경찰…항소심 첫 공판서 "양형부당"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신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경찰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정 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에게 “사건을 모아서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총 2억112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2억 5000여만원, 추징금 2억 5150여만원을 선고 받은 정 씨는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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