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대응”…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승소 입장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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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대응”…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소송 승소 입장 [공식]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 소송 1, 2심에서 모두 승소한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문언과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권리 관계를 판단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고 큐피드 저작물을 어트랙트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원심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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