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내주 재경위 소위 등을 열어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19일 정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정부에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다른 나라로 원유 수입을 다변화했을 때 운송비 차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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