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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