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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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한다!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어구를 수거ㆍ처리하는 집하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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