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노선 불안 속 여행 취소 분쟁 우려...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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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노선 불안 속 여행 취소 분쟁 우려...소비자원·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 지역 상황 악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인 상황에서 소비자가 단순한 우려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이 제한되거나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출발일이 남았다면 불안감만으로 먼저 취소하기보다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지를 확인할 것 ▲개별 예약한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해 수수료 면제를 요청해 볼 것 ▲신규 예약은 보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 등을 통해 분쟁 대응 수단을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소비자경제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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