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NO', 수원시 민원 전화 '20분'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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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NO', 수원시 민원 전화 '20분'까지만

수원시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20분 이상 장시간 민원 통화 시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은 별도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콜서버와 아이피(IP) 전화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구축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 통화 자동 종료 시스템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특정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를 방지해 더 많은 시민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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