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 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헌 결정이 나는 경우 헌재는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소원 도입에 따른 후속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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